지역신문발전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 김지원
  • 승인 2021.12.0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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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언론계 “환영…발전 기반 마련”
지역신문 신뢰회복 주문도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발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9일 국회는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기재부 제동으로 계류됐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에 협의하면서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돼 지난 8일 법사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개정안이 처리되자 언론계와 학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과 함께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과 신뢰회복 등을 주문했다.

법 개정에 앞장섰던 국회도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화를 높게 평가하면서 지역신문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면서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 건전화 및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을 엄정히 하고 성과 지표도 새롭게 개발해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역신문 지원효과가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법안 개정을 주도했던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상시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으나 조율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 기쁘고 보람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기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별도로 매년 30억원씩 15년간 450억원을 지역신문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신문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시화를 계기로 지역신문들이 지면 혁신과 경영 혁신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협치에 기여하는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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