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일 사이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2일 하루에만 역대 최고 기록인 238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확진자는 창원, 양산, 김해 등 경남 중동부에 집중됐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확진자 238명이 추가됐다. 전날 신규 확진자(발표일 기준)가 코로나 발생 이래 첫 200명대인 201명을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이 경신됐다.
지역별로는 창원 59명, 양산 57명, 김해 39명, 진주 27명, 사천·통영 각 11명 등 6개 지역에서 두 자릿수가 추가됐다. 이외에도 거제·함안·창녕 각 7명, 밀양 5명, 거창 4명, 하동 3명, 의령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도내 확진자 접촉자가 152명으로 64%에 달했다. 감염경로 조사 중은 35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은 22명, 해외입국자는 1명이다.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도 꾸준히 추가됐다. 김해 요양병원Ⅱ 관련 15명, 통영 학교 관련 5명, 함안 목욕탕 관련 2명, 양산 목욕탕 관련 2명, 사천 보습학원 관련 2명, 김해 어린이집Ⅲ 관련 2명 등이다.
경남에서는 앞서 11일 201명, 10일 1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흘간 추가 확진자만 619명에 달한다. 사망자도 2명 늘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1만 6913명(입원 1726명·퇴원 1만5126명·사망 61명)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89.6%로 집계됐다. 확진자 중 277명은 재택 치료를 받고 있으며, 149명은 재택 치료를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도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1차는 82.4%, 2차 79.7%이다. 3차 접종률은 12.2%다.
한편 일주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