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
  • 이웅재
  • 승인 2021.12.12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h당 0.3→0.6원 국회 통과
고성·하동 세수 두배로 증가
속보=2024년부터 고성·하동군지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본보 9일자 8면 보도)

경남도와 고성·하동군은 화력발전으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2년 후인 2024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1146억원에서 2292억원으로 늘어난다.

경남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역시 연평균 132억원에서 264억원으로 약 2배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세로 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 받는 고성군은 2024년부터 관련 세입이 현행 연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증가하고 하동군은 연간 65억원에서 130억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이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인데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 발전소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충남, 인천, 전남, 강원 5개 광역단체와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은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과 환경피해 대응, 에너지 전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지역구의 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과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도 공동발의를 통해 해당 법률 개정안에 참여했다.

이웅재·최두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