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무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으로 본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운영한다.
이는 향후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앞서 주 1회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된다.
따라서 휴무 시간에 민원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도록 주문했다. 이밖에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 사전에 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부분 운영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들께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휴무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으로 본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운영한다.
이는 향후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앞서 주 1회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된다.
따라서 휴무 시간에 민원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도록 주문했다. 이밖에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 사전에 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부분 운영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들께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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