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시의회 특위’ 구성한다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시의회 특위’ 구성한다
  • 이은수
  • 승인 2021.12.1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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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발의 건 가결
위원 구성·조사계획서 수립
내년초부터 활동…5개월간
창원시의회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시는 이달 말까지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계약을 목표로 5차 공모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13일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이 안건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가 골자인데,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은 안건을 통해 공모평가 적정성과, 특히 제4·5차 공모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춘덕 국민의힘 의원은 “시는 투명한 행정과 한 점 의혹 없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여러 의혹을 뒤로 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의회는 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전홍표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내기도 했다.

전홍표 의원과 문순규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침묵한다면 직무유기다. 정치적 공세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고 당초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나서게 된다. 특위는 앞으로 5개월간 활동한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 수립과 함께 필요한 자료요구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허락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경심사와 이달 16일과 20일 두 번 밖에 없는 올해 시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특위활동은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면적은 64만2000㎡로 이 중 43만9048㎡(68%)는 시가 공공개발을 한다. 시는 나머지 20만3119㎡(32%)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했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계속 실패했다.

이후 5번째 공모를 진행한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의 시장 측근 개입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날 노창섭 의원 5분 발언 관련, 자료를 배포해 “공모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게 평가했다.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은수기자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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