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 결정 권고안 수용
경남도,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 결정 권고안 수용
  • 정만석
  • 승인 2021.12.1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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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지연 땐 코로나 겹친 도민에 이중고” 결단
피해 원인자 규명 않고, 분담률 제시 유감 표명
경남도가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 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 결정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도는 수용 과정에서 5개 광역지자체의 요구와 달리 피해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피해원인자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댐과 하천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분담비율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다만 합천군민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100%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등으로 배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코로나와 수해로 2중고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으로 판단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류 하천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해는 ‘댐의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 예비방류 미흡, 방류량과 시기 조절 실패’가 홍수피해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원인을 세밀히 밝히고자 이의신청 등 도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배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코로나와 홍수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합천댐 홍수피해 관련 분쟁조정은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 등에서 거주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민 585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주택과 농경지 등이 침수돼 재산피해를 봤다며 피해 배상을 주장한 사안이다. 지난 7월 주민들이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봤다며 18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50%), 한국수자원공사(25%), 경남도·합천군(25%)이 분담해 주민 362명에게 57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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