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예·결산 담당자 연수
-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
- 법정부담금 납부율 공개로 법인의 책무성 강화 -
-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
- 법정부담금 납부율 공개로 법인의 책무성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16일 ‘사립학교 예·결산 및 재정결함보조금’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내 사립학교 회계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이톡톡’을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예산편성 시 학생 학부모 참여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된다. 또 내년부터 법인에서 납부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공개하여 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이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에 전면 적용되어 현업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 관한 내용과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사례에 대한 연수도 이어졌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학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남교육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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