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용위기지역 4곳 내년말까지 연장
도내 고용위기지역 4곳 내년말까지 연장
  • 정만석
  • 승인 2021.1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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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결정
하병필 대행 “조선업 경쟁력 강화 최선”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16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도 현장의 일감으로 연계되기까지 최소 1~2년간 시차가 발생하는 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는 지정기간 재연장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도내 4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올 12월말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추가 연장을 위해 9월초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재연장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또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기간 연장결정으로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고용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에서도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022년에는 고용위기 출구 전략 마련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K-조선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지정 후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 목적예비비 1581억원, 정부 추경 839억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등에 2372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도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통한 숙련인력 고용유지, 생산 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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