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붐…부동산값 급락시 사업 좌초 변수
지연·중단땐 피해액 조합원 몫…“사업 필요성 진지하게 논의해야”
지연·중단땐 피해액 조합원 몫…“사업 필요성 진지하게 논의해야”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구축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창원지역에도 성산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 모임이 활발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합원 모집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잠잠했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기둥과 보, 내력벽 등 외부를 수선, 변경, 증설하거나,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30~40% 확대해 15% 이내 범위에서 가구 수 증축이 가능하다.
창원에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곳이 성산구에 8개 단지, 의창구에 1개 단지 등 9개 단지에 이른다.
이중 성산구 상남동 토월 대동아파트가 가장 적극적이다. 28년째 되는 2810세대의 대단지 노후 고층 아파트 재 리모델링 사업에 입주민의 70%가 사전 동의를 진행해 추진위원회가 활기차게 운영 중이다. 인근 성원아파트(6252가구·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의 경우도 추진위가 결성됐으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65% 이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 기간이 짧고 규제 문턱이 낮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내년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아파트를 새로 짓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사업 실패 가능성도 제기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부동산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계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부동산가격 조정 시기에는 추진이 어렵고, 그동안 사용한 비용이 부메랑이 되어 조합원 간의 갈등 요인으로 분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정책과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일반분양분(증가 세대)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으며,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불명확, 건축비(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 등으로 분담금 예측이 어려우며,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물건은 매수해야 하므로 반대 소유자 물건 매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감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관심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소유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진정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리모델링이 무엇인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유의사항 안내문은 각 읍·면·동 및 시청·구청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분야별포털→부동산→부동산 정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93곳(6만7243가구)으로, 지난해 말 58곳(4만3155가구) 대비 60.3%(35곳) 증가했다. 2019년 37곳(2만3935가구)보다는 151.4%(56곳) 급증했다. 정부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아진 것이다.
사업이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국내 건설사의 리모델링 사업 합산 수주액도 6조원을 넘었다. 작년 1조5000억원을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4배가량 늘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 모임이 활발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합원 모집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잠잠했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기둥과 보, 내력벽 등 외부를 수선, 변경, 증설하거나,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30~40% 확대해 15% 이내 범위에서 가구 수 증축이 가능하다.
창원에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곳이 성산구에 8개 단지, 의창구에 1개 단지 등 9개 단지에 이른다.
이중 성산구 상남동 토월 대동아파트가 가장 적극적이다. 28년째 되는 2810세대의 대단지 노후 고층 아파트 재 리모델링 사업에 입주민의 70%가 사전 동의를 진행해 추진위원회가 활기차게 운영 중이다. 인근 성원아파트(6252가구·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의 경우도 추진위가 결성됐으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65% 이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 기간이 짧고 규제 문턱이 낮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내년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아파트를 새로 짓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사업 실패 가능성도 제기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부동산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계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부동산가격 조정 시기에는 추진이 어렵고, 그동안 사용한 비용이 부메랑이 되어 조합원 간의 갈등 요인으로 분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정책과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일반분양분(증가 세대)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으며,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불명확, 건축비(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 등으로 분담금 예측이 어려우며,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물건은 매수해야 하므로 반대 소유자 물건 매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감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관심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소유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진정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리모델링이 무엇인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유의사항 안내문은 각 읍·면·동 및 시청·구청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분야별포털→부동산→부동산 정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93곳(6만7243가구)으로, 지난해 말 58곳(4만3155가구) 대비 60.3%(35곳) 증가했다. 2019년 37곳(2만3935가구)보다는 151.4%(56곳) 급증했다. 정부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아진 것이다.
사업이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국내 건설사의 리모델링 사업 합산 수주액도 6조원을 넘었다. 작년 1조5000억원을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4배가량 늘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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