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지난 7월 구성된 특위는 5개월 동안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관련 인허가와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처분 요구,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 등을 다뤘다.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총 15차례 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45건을 검정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결과 보고서를 통해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거제시의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땅값이 올라 시행사 측이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꼽았다.
특위는 “평산산업이 제출한 초과 수입 기부채납 의견서에는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동의하며 별도 협약 체결·공증을 이행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견서 효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의 부실한 대응이 현재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과 전문성 한계로 평산산업 개발이익금 산정 등 주요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위는 “향후 구성될 개발이익금 검증과 재산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에서 이를 추가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시는 CM에 준하는 건설 관리 인력과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용역팀을 선정해 검증·재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지난 7월 구성된 특위는 5개월 동안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관련 인허가와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처분 요구,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 등을 다뤘다.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총 15차례 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45건을 검정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결과 보고서를 통해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거제시의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땅값이 올라 시행사 측이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꼽았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과 전문성 한계로 평산산업 개발이익금 산정 등 주요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위는 “향후 구성될 개발이익금 검증과 재산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에서 이를 추가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시는 CM에 준하는 건설 관리 인력과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용역팀을 선정해 검증·재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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