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창원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이은수
  • 승인 2021.12.21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교부세 4000만원 확보...온라인·모바일 부문 특별상 최우수 자치단체 수상 쾌거 이뤄

창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특별상 분야 최우수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재정인센티브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2021년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는 88개 자치단체에서 135건의 사례를 신청해 최종 22개 자치단체(종합상 14개, 특별상 8개)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특히 창원시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예산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모바일 분야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 계정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바일 밴드를 통한 소통으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 수준과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 등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평가한 종합상과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교육’, ‘홍보’, ‘온라인·모바일’ 4개 분야 우수시책을 평가한 특별상으로 나눠 이뤄졌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예산학교, 주민투표 등 온라인·모바일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기념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