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과정에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사찰 논란’이 거세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개 단체는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60여 명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공수처는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공동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언론 4개 단체는 성명에서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 했을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과거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대부분 이라며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게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한 절차를 ‘언론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반박했다.
언론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다.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지원기자
언론 4개 단체는 성명에서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 했을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과거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대부분 이라며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게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한 절차를 ‘언론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반박했다.
언론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다.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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