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 등 20만여곳 방역지원금
도내 소상공인 등 20만여곳 방역지원금
  • 정만석
  • 승인 2021.12.2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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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추산…27일 접수 시작
도내 소상공·소기업 20만여곳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액만 2000억원 정도 예상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도내에서는 소상공·소기업 20만여곳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도는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소상공·소기업 20만여곳에 2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기업’이다.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한다.

도내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5개 업종에 걸쳐 약 5만개 업체가 지급 대상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다.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지원대상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식당·카페, PC방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이외 인원제한 시설이 추가되고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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