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 당부
추위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확산 위험이 큰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월 9일 오전 4시 59분께 합천군 봉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지고 소방 추산 138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화목보일러 불씨를 방치하는 등 취급 부주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3월 23일 오전 7시 30분께는 거창군 북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화재는 화목보일러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 44분께 산청군 금서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설치·취급 부주의로 소방 추산 약 2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목보일러는 땔감을 구하기 손쉬운 농촌 지역에서 주로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설치된다. 땔감은 보충을 편히 하기 위해 보일러 주변에 더미로 쌓아두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 경우 화목보일러에서 불씨가 튀면서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집계 결과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156건이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땔감 등 가연물을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도 △3개월 단위 연통 청소 △인근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연료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젖은 나무 사용 시 투입구 내부 3~4일마다 청소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지난 9월 9일 오전 4시 59분께 합천군 봉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지고 소방 추산 138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화목보일러 불씨를 방치하는 등 취급 부주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3월 23일 오전 7시 30분께는 거창군 북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화재는 화목보일러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 44분께 산청군 금서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설치·취급 부주의로 소방 추산 약 2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목보일러는 땔감을 구하기 손쉬운 농촌 지역에서 주로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설치된다. 땔감은 보충을 편히 하기 위해 보일러 주변에 더미로 쌓아두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 경우 화목보일러에서 불씨가 튀면서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집계 결과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156건이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땔감 등 가연물을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도 △3개월 단위 연통 청소 △인근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연료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젖은 나무 사용 시 투입구 내부 3~4일마다 청소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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