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 협상 촉구
경남도,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 협상 촉구
  • 정만석
  • 승인 2021.12.2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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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만나 요금 인하 방안 요구
경남도는 28일 ㈜마창대교 대표를 만나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요금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난 3월부터 ㈜마창대교에 제시하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 6월 ㈜마창대교 대표이사와 면담 당시에도 금리가 낮은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한 선·후순위 금리조정, 사업재구조화 추진 등을 요청했지만 주주의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도는 이번 ㈜마창대교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내년도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에 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마창대교의 전체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11.38%의 높은 후순위 금리를 시중금리를 감안한 대폭인하를 통한 재원마련 방법과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비용보전방식 등 운영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변경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통행요금을 인하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0월 경남연구원에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검토 등을 의뢰했고 특히 2016년 추진하다가 중지한 마창대교 공익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현재 협약에 따르면 내년도 소형차 기준 500원이 인상되며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도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협상 경과에 따라 내년 초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측이 사업재구조화에 지속적으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공익처분까지도 고려한다는 전략이다.

한재명 도 전략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하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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