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해양신도시 4·5차 공모 한정조사
창원시의회 해양신도시 4·5차 공모 한정조사
  • 이은수
  • 승인 2021.12.28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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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조사범위·대상·일정 논의, 내달 5일 원포인트 임시회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시도시 사업자 선정과 관련, 4차와 5차 공모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본다.

시의회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28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대상·범위·조사일정을 논의했으며, 다음달 5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기간은 창원시, 조사대상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하면서도 4차와 5차 사업자 공모에 한정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사항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경위,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방향 수립 연구 결과 반영 여부, 개발계획(방향) 및 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정했다.

일각에서 1차부터 3차까지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상이 광범위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전 공모는 제척됐다.

조사기간은 12월 말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5개월간이며, 조사방법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관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및 열람, 업무보고 청취, 서류 등 검토 및 분석(검증)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 인력(공인회계사, 토지감정평가사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일정을 보면 2022년 1월 5일안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및 승인을 시작해,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제출자료 검토 및 분석, 2월 4일까지 증인과 참고인 등 대상자 선정 및 출석요구 등 4월 13일까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특위 의결, 4월 19일까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이 보고 및 의결로 방침을 정했다.

손태화 위원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조사 계획서에 일정 및 조사대상과 범위, 조사방법, 일정 등을 담았으며, 다음달 초 본회를 승인을 받을 것이다. 4월 19일 마무리 예정이지만 3월 9일 대선 일정을 감안해 속도를 내서 1월 중순까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2월 23일 경에는 실질적 활동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내실있는 특위 활동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시도시 사업자 선정과 관련, 4차와 5차 공모과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범위·조사일정을 논의했다. 사진은 손태화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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