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이용구
  • 승인 2021.12.3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근거 마련
거창군은 최근 군의회 심의를 통과한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9일에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서 공공급식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도록 규정해 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푸드플랜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거창군은 지역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지원대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공급식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2020년 거창군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이어 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공은 물론 거창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거창군은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 등 52개소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