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논란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논란
  • 정희성
  • 승인 2022.01.10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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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과정서 5명만 탈락 결정
해고자 “위원 경력 때문에 해고”
업체 “신규채용 진행…문제없어”
진주시 소재 제지업체 무림페이퍼의 새 협력업체가 일부 노동자를 고용 승계하지 않자 ‘부당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협력업체가 자신들의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본보기 해고’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협력업체는 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원 퇴사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10일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초 무림페이퍼 내 아웃소싱 업체인 ㈜제니얼이엔지가 ㈜삼구아이앤씨로 변경됐다. 제품 포장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업체는 신규 채용과정에서 기존 15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5명을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해당자들은 노사협위회 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5명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가량 일한 경력자들이다. 매년 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이들은 “해고 노동자 5명 중 3명은 지난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며 “위원 활동 경력을 문제삼아 ‘본보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고 숙련된 인력을 해고시킬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구아이앤씨 소속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예전 동료 100여 명도 이들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

이들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렸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했는데 이제 해고까지 당했다”며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는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매일 오후 상평공단 무림페어퍼 앞에서 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편 삼구아이앤씨 관계자는 “채용되지 않은 5명 중 3명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일부는 채용이 됐기 때문에 특정인을 ‘타깃’삼아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 업체와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는 말도 맞지 않다. 전부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160명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공고를 냈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무림페이퍼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업체가 바뀌면서 채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10일 진주 상평공단 무림페이퍼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재건 인턴기자
해고 노동자들이 10일 진주 상평공단 내 무림페이퍼 앞에서 ‘고용 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재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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