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 정만석
  • 승인 2022.01.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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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반영 모델 발굴 판로개척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도 모집
경남도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과 육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주요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자원의 조사·분석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종합 지원 등 판로개척 △지역 브랜드 개발 및 성공 사례 발굴·전파 등이다.

특히 청년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사업은 지원단계별로 청년을 유입·참여시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타 지역 유출 등 청년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도내 시·군과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과 행정실무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도청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1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원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사업개발비 용도는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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