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 교육지원조례안 경남도의회서 심의
남명 교육지원조례안 경남도의회서 심의
  • 임명진
  • 승인 2022.01.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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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 상정
‘남명 교육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 제39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교육계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안들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11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제39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교육위원회는 12일 교육계의 현안을 담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1건의 건의안을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경우 △경남교육청 남명사상 교육지원 조례안, △경남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경남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상정됐다.

건의안으로는 ‘학생선수 대회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상정됐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경남지부 등 교원단체가 강력 주장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다. 이 결의안은 송순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0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현재의 교실 공간에서 학생 간 2m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명사상 교육지원 조례안’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상정됐다. 대표발의자는 유계현 의원이며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유 의원은 “남명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경남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도모해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경남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 외 23명이 동참했으며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 외 21명이 각각 동참했다.

한편 이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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