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함안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 여선동
  • 승인 2022.01.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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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70건에 대해 1억6221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바코드를 인식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588-1843)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한인 2월 3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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