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지원 강화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경남도 복지지원 강화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정만석
  • 승인 2022.01.12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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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춤형 급여 안내시스템 ‘복지멤버십’ 운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
인공지능상담사 도입 노인돌봄서비스 기능 강화
경남도는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시스템 ‘복지멤버십’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취약계층과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도 강화한다.

12일 경남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보건제도를 소개했다.

도는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누락없이 챙겨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인 복지멤버십을 시행한다.

‘복지멤버십’은 한번만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 문자, 모바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주는 제도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또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도내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세대(8240가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 안부확인을 시작한다. 인공지능 상담사가 돌봄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시·군 복지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1차년도는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질 소득지원·돌봄보장도 강화한다.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돼 수급대상이 확대되면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30만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마련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6% 증가한 5만2962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지난해보다 104% 증액된 552억1400만원인데 이를 통해 서비스를 원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장애인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단체 종합평가에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단체와 컨설팅을 희망하는 장애인단체다.

특히 도는 올해 도민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인프라를 확충한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에 가속도를 높이고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운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을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경상국립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치 진행하고 있다.

시범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을 5곳으로 확대한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며 도민건강권 향상을 통해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남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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