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대내외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치 실적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이고, 국내 기업 또는 국내자본의 유치금액 건당 50억원 이상이다.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경우 유치금액 건당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했다. 포상금 지급 범위는 개인별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상기자
유치 실적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이고, 국내 기업 또는 국내자본의 유치금액 건당 50억원 이상이다.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경우 유치금액 건당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했다. 포상금 지급 범위는 개인별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상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