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역사회 ‘효’ 정신을 널리 확대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오는 21일까지 효도수당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대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조근제 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소급적용 불가)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250세대 7500여 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580-2365)으로 문의 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대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조근제 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소급적용 불가)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250세대 7500여 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580-2365)으로 문의 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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