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심 주차난 해소, 부설주차장 개방·내집 주차장 사업 본격 추진
진주시 도심 주차난 해소, 부설주차장 개방·내집 주차장 사업 본격 추진
  • 박철홍
  • 승인 2022.01.1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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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
진주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민관이 함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 10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차면 20면 이상, 3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보안 설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진주시 교통행정과(749-5247)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규모, 개방여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도심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 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 원이다.

신청은 사업시행 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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