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말대꾸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7일 창원시 자택에서 딸에게 “취직은 언제 할 거냐”며 화를 내며 등산화를 집어 던져 몸에 맞췄다.
지난해 5월 19일에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위협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딸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2019년 5월 7일 창원시 자택에서 딸에게 “취직은 언제 할 거냐”며 화를 내며 등산화를 집어 던져 몸에 맞췄다.
지난해 5월 19일에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위협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딸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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