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만원 자부담으로 불편해소·일상생활 가능
진주시가 경남 최초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동거 가족들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 자가격리가 아닌 시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물며 출퇴근, 등하교 등을 할 수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 격리된다.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확진자가 아님에도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가족 간 2차 감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의 큰 불편함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는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안전숙소에 입소함으로써 재택치료자와 분리돼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출퇴근, 등하교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숙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숙소들은 숙박비 할인, 동거가족을 위한 3개 층 30실 분리 운영, 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안전숙소는 17일부터 3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률 및 숙소 이용률 등을 감안해 분기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시에서 이미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용 안전숙소의 일부(9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숙소 이용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부담 1일 1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의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안전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거가족의 재택치료 확정 후 보건소에서 이용자 조사 시 요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와 시민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이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1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 격리된다.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확진자가 아님에도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가족 간 2차 감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의 큰 불편함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는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안전숙소에 입소함으로써 재택치료자와 분리돼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출퇴근, 등하교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시에서 이미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용 안전숙소의 일부(9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숙소 이용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부담 1일 1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의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안전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거가족의 재택치료 확정 후 보건소에서 이용자 조사 시 요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와 시민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이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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