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을 발굴해 추가로 아동급식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 만18세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이다.
특히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학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면·동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서미경 시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 해소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1월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i-Dream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결식아동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6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했고, 현재 270개의 가맹점이 등록돼 있다. 또 지난 연말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발굴해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한 바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 만18세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이다.
특히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학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면·동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1월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i-Dream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결식아동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6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했고, 현재 270개의 가맹점이 등록돼 있다. 또 지난 연말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발굴해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한 바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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