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1500개소에 30억원을 투입해 사업장 내 옥외 간판 교체,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안전·설비시스템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홍보 및 포장 용기·쇼핑백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인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연 매출, 사업 영위 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키로 했다.
지원금은 사업장 환경개선에 드는 공급가액의 80%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해당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올해 사업은 1500개소에 30억원을 투입해 사업장 내 옥외 간판 교체,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안전·설비시스템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홍보 및 포장 용기·쇼핑백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인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사업장 환경개선에 드는 공급가액의 80%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해당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