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규모 직접 지급·대출 이자 감면 등도 추진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 통영, 거제, 고성지역에서 굴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업인에 대해 설 전에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피해어업인의 긴급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도 어업재해 피해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긴급 복구계획서를 18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규모는 349어가에 대해 복구비 90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256어가에 대해서는 450억원 규모의 은행대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긴급 지원은 집단폐사로 실의에 빠진 굴 양식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굴 집단폐사는 도내 374어가 535ha에서 1만715줄(100m/1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유는 발생해수 내 영양염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유지돼 먹이생물의 발생이 부족하여 폐사한 것으로 결론 났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굴 집단폐사로 큰 피해를 입은 어가들이 빠르게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조사부터 복구비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였다”며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는 피해어업인의 긴급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도 어업재해 피해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긴급 복구계획서를 18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규모는 349어가에 대해 복구비 90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256어가에 대해서는 450억원 규모의 은행대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굴 집단폐사는 도내 374어가 535ha에서 1만715줄(100m/1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유는 발생해수 내 영양염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유지돼 먹이생물의 발생이 부족하여 폐사한 것으로 결론 났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굴 집단폐사로 큰 피해를 입은 어가들이 빠르게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조사부터 복구비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였다”며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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