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전통시장 구매시 최대 2만원 환급
국내산 수산물, 전통시장 구매시 최대 2만원 환급
  • 김순철
  • 승인 2022.01.1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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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마산어시장과 통영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사 기간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시장별 3500만원씩 전체 70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만1000∼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환급받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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