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동킥보드의 보험가입, 일반화돼야
[사설]전동킥보드의 보험가입, 일반화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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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시민자전거보험에 특약으로 개인용 이동장치(PM)를 특약으로 가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 조치로 평가할만 하다. 양산시는 2월부터 1년 계약단위로 전용킥보드와 전용2륜평형차, 전기자전거 등 PM에 대해 산재유형별로 보험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PM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의 길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M으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견줘 보상이나 보험가입은 힘들어 분쟁의 대상이 돼 왔다. 또 사례별로 보험 지급이나 보상 기준의 달라 골칫거리였으나 특약의 길이 열리고 일정 부분 기준이 마련된 것은 PM의 일상화와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의 이번 특약계약은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타 시·군으로의 전파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 중이거나 도로 보행 중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망시 최고 1000만원, 후유장애나 상해 기간 중 위로금, 확정판결 시 벌금까지 보험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상의 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2륜평형차 등은 간편 이동수단으로 주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잦은 사고로 분쟁의 소지가 많고 PM에도 간편 제어장치만 있을 뿐이어서 안전장치에 대한 보완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양산시의 이번 특약은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간편이동수단의 이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보험특약을 과신해 안전장치 없이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공용의 경우 특약에서 제외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양산시의 PM 보험가입을 계기로 이같은 사고보상시스템이 확산되고 PM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길 기대한다.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에서의 교통사고도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에 못지 않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PM은 어디까지나 간이 이동장치일 뿐이다. 보험가입의 일반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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