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탈선 예방 허점투성이 무인모텔
[사설] 청소년 탈선 예방 허점투성이 무인모텔
  • 경남일보
  • 승인 2022.0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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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따로 없이 자동시스템으로 주차와 입실 등 숙박이 해결되는 무인모텔이 자주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진주 한 무인모텔에서 10대 여학생 6명이 새벽 시간대 동갑내기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북 포항에서도 최근 10대 남학생 5인조 무인모텔 난동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되자 청소년들이 탈선 장소로 무인모텔 등 폐쇄적인 숙박업소를 찾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2021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중 23%인 1472건은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미성년자의 혼자 또는 동성간 입실은 제재가 불가능하다. 법적 처벌 대상인 청소년 남녀 혼숙조차 아무런 효과적 제약이 없다. 법상 금지돼 있는 미성년자들의 혼숙도 무인모텔에서는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미성년자의 무인모텔 출입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도 우리 사회는 지금껏 대책 없이 외면해오고 있다.

무인모텔의 청소년 집단 입실 및 혼숙 차단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업소에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진위를 지문·안면 대조로 확인하는 전자 식별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무인모텔은 이를 이행치 않고 신분증 없이도 결제 후 입실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무실에 투숙객과 대면하지 않는 업주가 앉아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CCTV로 보고 있다고는 해도 이를 통해 혼숙 입실하는 이들의 나이 추정과, 의심이 들면 퇴거시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도 할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미성년자의 집단 또는 혼숙이 방치되는 무인모텔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더 이상 버려둘 수는 없다.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는 무인모텔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 출입 관련 제약 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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