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남해군 관할해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말썽’
통영시, 남해군 관할해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말썽’
  • 김윤관
  • 승인 2022.0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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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풍력㈜, 해상풍력 설계차 市에 허가 신청
해당지역 남해군 해역…郡 “협의 없었다” 반발
통영시가 남해군 관할해역이 포함된 위치에 욕지풍력㈜ 이 신청한 해상풍력 설계 기초자료용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남해군과 사전협의 없이 허가 처리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남해군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통영시가 욕지풍력㈜ 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해준 위치는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443(구들여) 동쪽 약 1㎞ 해역으로 남해군과 당연히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욕지풍력㈜ 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해준 이 해역은 국토지리정보원 1970년대 지형도에 표기된 해상경계로 볼 때 남해군 관할 해역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해군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위원장 김충선)는 통영시가 남해군과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처리한데 대해 지난해 12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상경계는 법률상 획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남해군과 어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남해군이 피허가자인 욕지풍력㈜ 에 해당해역의 공유수면관리청이라고 명확히 하지 않아 피허가자가 통영시로 허가 신청해 통영시 관할이라고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해역은 새우, 멸치, 물메기, 병어, 백조기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주로 남해어민들이 조업하는 황금어장이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3(구들여) 인근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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