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30일~2월2일)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과중한 업무 및 감염우려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19 의료진·방역종사자에게는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특례지원을 지속 추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과중한 업무 및 감염우려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19 의료진·방역종사자에게는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특례지원을 지속 추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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