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이자에 집수리까지···실질적 주거문제 해결 노력
고성군이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도시에서 살면서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 소득이 적어 마땅히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집을 신축하거나 오래된 집을 개량하려는 사람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결혼에 대한 청년의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거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을 대출한 경우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연 2회, 반기별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다.
또한 고성읍이더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월평리·이당리 등의 지역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의 주택까지 대상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상,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매매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로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2~5)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확인하거나 공동주택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서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주택개량사업 45동, 빈집정비 47동, 더불어나눔주택 1동 등 총 93동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웅재기자
군은 결혼에 대한 청년의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거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을 대출한 경우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연 2회, 반기별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다.
또한 고성읍이더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월평리·이당리 등의 지역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의 주택까지 대상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상,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매매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로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2~5)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확인하거나 공동주택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서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주택개량사업 45동, 빈집정비 47동, 더불어나눔주택 1동 등 총 93동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웅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