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화공원 ‘특혜논란’ 검증결과 이달 발표
창원 사화공원 ‘특혜논란’ 검증결과 이달 발표
  • 이은수
  • 승인 2022.02.0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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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이냐” “공원녹지법이냐”...법적용 엇갈려
야권“경남의 대장동”...시 “사업변경은 사업비 증가 때문”

 

특혜 의혹이 제기된 창원 사화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법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계획이 부당하게 변경됐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뒀다. 민간투자법 시각에서 창원시에서 잦은 사업 변경을 통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추진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국토부는 사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렇게 되면 사화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해석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논란이 된 공원개발사업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특혜 의혹이 제기된 창원 사화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가 이르면 이달중에 나올 전망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남연구원과 한양대 산학협력단 2곳에 의뢰해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분양가, 가구 수 증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1일)으로 시작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다 공원 위주 개발이 아닌 아파트 개발에 따른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서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비유되며 검증 절차가 본격 진행됐다.

창원시 의창구 명곡·사화·도계동을 아우르는 사화공원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가 적용된 곳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 124만㎡ 중 107만㎡(86%)에 공원을, 16만7000㎡(14%)에 아파트·완충녹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업계획 변경안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협약 체결 이후 토지 보상비, 아파트 건축 공사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조건 사항에 따른 예산 증가, 지중화 공사비 증가, 금융비, 판매·관리비, 예비비 증가 등의 이유로 2578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게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최초 협약 체결 당시 공동주택 가구수를 축소하기 위해 공원 공사비를 줄여서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업비 증가 비용만 2578억원으로, 협약 시 축소시킨 총 사업비 1552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이며, 이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초 제안한 1980가구 수준인 1965가구로 변경할 계획이며, 분양가 또한 3.3㎡당 1300만원에서 인근 도심지 분양 시세 수준인 1452만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유지 관리가 어렵거나, 과도한 훼손이 유발되는 시설을 축소했으며, 순환산책로, 다목적 체육관, 숲놀이터, 파크골프장, 북카페, 휴게쉼터 등 주요 시설물은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전체 공원면적 중 30% 범위 내의 수익사업을 통해 70% 이상의 공원부지와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로 기부체납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안 시 민간사업자가 시로 기부채납 계획됐던 금액은 2543억원 수준이며, 이번 사업 계획 변경안의 기부채납 금액은 2376억원으로서 차액은 불과 167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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