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농산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의령군이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본격 시행해 농산물 가격하락을 해소할 전망이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의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군은 그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직접 지원에 따른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준비해 왔다.
가격 하락으로 기준가격 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 참여 또는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해야 한다.
토요애유통(주), 의령·동부농협의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정책이 발동되며,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월 기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농산물 출하시기에 따라 품목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작황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 및 청구 의 주체는 토요애유통(주), 의령농협, 동부농협이며 신청시기는 7월과 11월 두 차례이다.
최승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은 것”이라며 “공선조직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상기자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의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군은 그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직접 지원에 따른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준비해 왔다.
가격 하락으로 기준가격 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 참여 또는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해야 한다.
토요애유통(주), 의령·동부농협의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정책이 발동되며,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월 기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농산물 출하시기에 따라 품목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작황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 및 청구 의 주체는 토요애유통(주), 의령농협, 동부농협이며 신청시기는 7월과 11월 두 차례이다.
최승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은 것”이라며 “공선조직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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