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싸더니…국산 둔갑 수입 삼겹살 덜미
왠지 싸더니…국산 둔갑 수입 삼겹살 덜미
  • 강진성
  • 승인 2022.02.0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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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설명절 원산지 단속...경·부·울 가공업소 등 80곳 적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도입...즉시 판별로 의심업소 신속 대응
#사례1=설명절을 앞두고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주말이나 공휴일 할인행사을 통해 국내산이라며 저렴하게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대량 판매했다. 알고보니 칠레산 등 외국산이었다. 원산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했다. 하지만 올해 도입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에 덜미가 잡혔다. 이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물량은 1200kg, 2400만원에 달한다.

#사례2=한 돼지고기 가공업소는 멕시코, 캐나다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삼겹살, 목살)를 포장한 뒤 식육식당 등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서 2022년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가 처음 도입돼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을 적발하는데 큰 성과를 올렸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와 유사한 형태다. 돼지열병 항체 유무로 국내산 여부가 판별된다. 항체가 있으면 국내산, 없으면 수입산으로 분류된다. 국내 모든 사육 돼지에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다보니 이같은 판별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시료를 구입해 분석소에 보내는 등 4일가량 걸리던 판별기간이 검정키트는 현장에서 단 5분이면 끝난다.

경남농관원은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등 농축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및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이는 대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 단속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1692개소)는 전년 같은기간(1961개소)보다 13.7% 감소했으나, 적발업체(80개소)는 전년보다(63개소)보다 27.0% 증가했다.

주요 원산지 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50.0%), 식육판매업체(30.0%), 가공업체(8.8%) 순이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37.4%), 닭고기(15.4%), 쇠고기(10.9%), 배추김치(9.9%) 순이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실제 원산지별로는 미국산(35.7%), 중국산(14.3%)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80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예정이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3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16만원을 부과했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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