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림공원 내 반려견 위반행위 집중단속
함양군, 상림공원 내 반려견 위반행위 집중단속
  • 안병명
  • 승인 2022.02.0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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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3월 말까지 상림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조치와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행락철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반려견 목줄 미조치와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맹견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명품 힐링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한 천 년의 숲 상림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와 배려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림공원은 군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에서 운영·관리하고, 이은리 석불을 비롯한 문화재 5종, 음악분수대 등 시설물 20종, 최치원역사공원, 경관광장 등 공원 내 모든 시설물 관리와 방문객에 대한 안내·안전사고 예방·민원접수 및 해결 등의 업무를 한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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