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수도권 집중 막는 길은 준연방제(準聯邦制)
[경일시론]수도권 집중 막는 길은 준연방제(準聯邦制)
  • 경남일보
  • 승인 2022.02.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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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위원

1960년 경제개발 이후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60여년 간 수백 가지의 분권정책을 시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분권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거꾸로 갔다. 획기적인 균형정책을 결행,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의 소멸과 분노가 폭발하는 절박한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비대로 228개 지자체 중 89곳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비수도권은 말라비틀어지고, 비대해진 수도권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2004년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선언 후 18년간 중앙·지방정부가 온갖 노력을 했다. 신라 이후 1000여 년 중앙집권제로 지방은 쇠퇴했고, 수도권은 더 집중화로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 돈·일자리·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려, 인구가 절반이 넘는 등 균형발전이 후퇴했다. 수도권은 과적(過積)차량 같아 극약처방이 없으면 지방·수도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일극집중(一極集中)은 높다는 일본·프랑스 30%, 영국 23%, 이탈리아 11%, 독일 4%, 미국 워싱턴 D.C는 0.7%에 불과, 우리가 최고 높다. 2018년 국토 11.8%에 인구 50.2%(2600만 명), 경제력 80%가 몰려, 폭발이 초읽기 상황이다. 100대 기업 84%, 1000대 기업 75%가 몰린 초일극집중이다. 50%가 사는 수도권은 10분의 1이 조금 넘는 땅에 그토록 많은 경제·행정권이 콩나물시루같이 집중은 국토 90%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방증이다.

지방소멸 방지와 수도권 분산책으로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권 메가시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두 개 이상 지자체가 연합, 특별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때 국가사무도 적극 이관한다는 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인구 800만 명의 동남권(부·울·경)에서 출발한 메가시티가 초광역권이란 이름으로 전국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강소 메가시티라는 대전·충남·충북권, 광주·전남·전북권, 대구·경북권으로 그 추진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선진국 메가시티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이나 규모가 크다는 부·울·경이 800만 명이고, 충청권, 호남권, 대구권은 500만~600만 명대라 준메가시티 규모다. 메가시티의 일본 도쿄권 3440만 명, 미국 뉴욕권 2150만 명, 영국 런던권 1550만 명에 비하면 규모가 적고, 수도권 비만을 그대로 두고 성공에 의구심이 든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현재 중요 방안 중 핵심이 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이동의 하나로 1시간대 생활이 가능토록 기능적으로 연결될 사회간접시설(SOC)인 교통에 치우쳐 있다.

공기업·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전과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지방분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중앙부처가 시시콜콜한 업무까지 지나치게 틀어쥔 사무를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을 벌써 실행했어야 했다.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출 전국 5개 지역권의 메가시티 성공은 실질적인 이양인 책임·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재정, 인력도 뒷받침 해줘야 한다. 재정권을 8대2에서 장래 6대4로 이양과 시·도지사 참여의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지금 같이 혁신도시 등 ‘찔끔 찔끔식’ 권한·재정의 이관이 아닌 몽땅 이관이 없는 한 지방소멸은 막을 수 없다.

농촌에 1인 2주소를 갖는다 해도 현 여건은 지방소멸을 막기 힘들다. 인구감소를 막고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수도권 30여 일류대학부터 학부제를 폐지하고 연구중심인 석사·박사과정만 운영해야 한다. 수도권은 경제기능만 남기고 청와대·국회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일극집중을 막는 길은 개헌을 통해 국가 권력이 중앙·지방정부가 동등 분배되는 분권제 정치 형태인 2개 이상의 지방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구성 형태인 준연방제(準聯邦制)가 답이다. 지방이 몰락, 죽기전에 수도권을 비우고 지방을 채우는 ‘특례세트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多極體制)로 바꿔야’한다.
이수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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