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정희성
  • 승인 2022.02.1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당원들도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2번인 A씨의 사생활을 허위사실로 유포한 혐의, 지난 2017년 대선기간 같은 캠프에 있던 B씨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불법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