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전기자동차 승용 511대,·화물 315대를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대당 승용차 최대 1400만원, 화물차는 2100만~2483만원의 보조금이 차종별 차등지급이 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2012년부터 약 250억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405대를 지원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 시민 또는 법인, 공기업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접수일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대당 승용차 최대 1400만원, 화물차는 2100만~2483만원의 보조금이 차종별 차등지급이 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2012년부터 약 250억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405대를 지원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접수일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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