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감사위, 국장 직무대리 위법 임용 밀양시장에 ‘경고’
경남도감사위, 국장 직무대리 위법 임용 밀양시장에 ‘경고’
  • 김순철
  • 승인 2022.02.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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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가 국장 직무대리를 위법하게 승진 임용하도록 지시한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

15일 경남도 감사위의 ‘2021년 밀양시 종합결과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밀양시는 지난해 1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서 공석인 국장 직위에 당시 과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유일하게 등재된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은 B씨를 국장 직무대리로 임용했다.

박 시장은 승진명부 등재자를 먼저 승진임용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을 보고받고도 결재란 하단에 ‘직무대리 추진 검토’라는 문구를 기재해 직무대리 추진을 지시했다.

밀양시는 도 감사에 대한 의견에서 “심한 인사 적체로 인해 승진 등 인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2021년 상반기 국장 직무대리 지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성과와 공직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한 적임자 선발이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직원이 없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 부서의 선임부서의 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하거나 직급 차례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고 재량이 넓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며 “국장 직무대리 지정 운영이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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