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객편의를 증진하는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 진입도로, 시장 내 도로·화장실,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등 편의시설과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관광거리, 시장건물 방수·도색·전기시설 등을 설치·보수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화재, 전기) 분야 시설물 설치·보수사업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제로페이?화재공제 가입률이 전체 점포의 50% 이상인 시장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희망하는 상인회에서는 시군과 사전협의 후 내달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면 된다. 4월부터 6월까지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를 거쳐 10월 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증가로 상권이 위축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객편의를 증대해 다시 찾고 싶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과 시설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 진입도로, 시장 내 도로·화장실,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등 편의시설과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관광거리, 시장건물 방수·도색·전기시설 등을 설치·보수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화재, 전기) 분야 시설물 설치·보수사업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제로페이?화재공제 가입률이 전체 점포의 50% 이상인 시장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희망하는 상인회에서는 시군과 사전협의 후 내달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면 된다. 4월부터 6월까지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를 거쳐 10월 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증가로 상권이 위축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객편의를 증대해 다시 찾고 싶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과 시설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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