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표류하는 창원특례시 현안, 법적용이 문제인가
[현장칼럼] 표류하는 창원특례시 현안, 법적용이 문제인가
  • 이은수
  • 승인 2022.02.16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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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공원개발사업, 창원SM(문화복합)타운 등 창원시 현안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3가지 현안 공통으로 법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은 5차 사업자 공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시는 6년간 4차례 공모했으나 사업자를 정하지 못하다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낙점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법적 다툼과 경찰 수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까지 가동한 상태다. 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했다가 최근 현산의 대형 참사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협상 중단을 결정, 6월 지방선거 이전 사업자 선정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전임시장 때도 사업자를 정하지 못했는데 4년간 공회전 중이다.

해양신도시 공모과정 적법성 여부를 두고도 의회에서 공방을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적법한 공모인지, 복합개발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과 조례를 종합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도시개발법을 적용, 24조가 문제된다.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달라진다. 업체선정 및 심의위에 공무원들이 들어간 것과 위원장 선임이 재량인지가 행정의 연속성과 함께 논란거리다. 재량에는 기속재량이 있고, 자유재량이 있다.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어선 안되며, 하자없는 재량행사,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대두된다.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도 있어 재량이라고 해서 재량이 아닐수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행위(처분)에 있어 법의 적용과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창원SM타운과 비교되는 사회공원은 사업계획이 부당하게 변경됐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단지가 당초보다 대거 늘어나면서 기업의 수익은 느는 반면, 공원 면적이 줄면서 특혜행정 시비가 일고 있다. 애초에 고정 수익금액을 했다가 최종 비율로 정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느냐, ‘공원녹지법’에 따르냐에 따에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검증속에 현안은 지연되고 있다.

개관이 지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창원SM타운은 전임 시장 때 KBS가 주관한 K-POP 월드 페스티벌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껏 개장을 못하고 있다. 마산로봇랜드에 이은 민자사업 파행을 또다시 겪게 됐는데, 책임공방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등기가 창원시로 돼 있지 않아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개장 불발로 협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거론, 입증책임 있는 곳에 패소 있다는 법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창원SM타운은 사화공원 개발사업보다 수익이 덜한데도 검증은 강했다. 콘텐츠 및 테넌트의 유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실시협약에도 없는 초과수익 환수 및 사업시행자 사업수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측면이 없지 않다. 공용주차장은 기부채납 받고 SM타운은 건축사용승인이 났음에도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

허 시장은 대형사업에 ‘법대로, 원칙대로’를 강조했다. 창원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현안에 정부로부터 법적용에 대한 해석을 받기도 한다. 협약과 법률에 근거해 일들이 처리된다. 편의적 해석은 곤란하며, 사업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둬야지 배가 산으로 가는 우(憂)를 범해선 안 된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상실하면 주객이 전도돼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대형개발사업이 내재된 혼선의 현장, 법적용 딜레마에 빠졌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 정립은 곧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정당성 확보와 직결된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고심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 법적용을 하면 평가가 나오는 법이다. 내로남불식 정쟁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개발을 기대한다.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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