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는 민간 개방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부족으로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한계가 있어 주민 스스로 범죄 예방을 위해 장비를 대여하기로 했다.
식당·주점·노래방·숙박업소·병원·주유소·교회·빌딩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 화장실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대여 대상이다.
탐지장비 1세트(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를 4일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고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금정구 자원순환과(051-519-4442)로 전화 신청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부족으로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한계가 있어 주민 스스로 범죄 예방을 위해 장비를 대여하기로 했다.
식당·주점·노래방·숙박업소·병원·주유소·교회·빌딩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 화장실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대여 대상이다.
신청은 금정구 자원순환과(051-519-4442)로 전화 신청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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