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연장…6인 모임 유지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연장…6인 모임 유지
  • 정희성
  • 승인 2022.02.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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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20일 오후 4시 30분까지 5080명 확진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연장됐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영업하면 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됐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하고,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그대로 적용됐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췄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 일괄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완화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던 중에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20일 오후 4시 30분까지 도내에서 508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8만 2557명(입원치료 941명, 재택치료 3만 2390명, 퇴원 4만 9104명, 사망 122명)으로 늘었다. 진주 군부대 확진자는 20일 24명이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는 917명으로 늘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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