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모든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대상으로 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 시행한다.
경남경찰은 지난해 특별단속으로 해외 산업기술 유출 2건을 포함한 총 10건, 17명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사례를 보면 경남 한 조선소가 개발한 군함 관련 소음해석 및 음양특성시험 기술자료를 빼돌려 외국 조선소에 기술 컨설팅 업무에 사용한 해당 업체 사업본부 부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또 한 기업의 핵심자료 쇼트블라스트(금속표면의 녹, 유분,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거칠기를 만들어 도장의 부착력과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 부품 제작도면을 취득한 뒤 해외 고객사에 누설한 해당 업체의 관리 이사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인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단속은 도내 모든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대상으로 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 시행한다.
경남경찰은 지난해 특별단속으로 해외 산업기술 유출 2건을 포함한 총 10건, 17명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사례를 보면 경남 한 조선소가 개발한 군함 관련 소음해석 및 음양특성시험 기술자료를 빼돌려 외국 조선소에 기술 컨설팅 업무에 사용한 해당 업체 사업본부 부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인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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