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땐 혜택”
경남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땐 혜택”
  • 이웅재
  • 승인 2022.02.2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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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천포인트 적립 제도 시행
경남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탄소포인트제와는 별도로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를 신설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백화점이나 마트 이용 시 전자영수증 발급, 전기차 등 무공해차 대여, 배달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실천포인트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실천 활동 중 한 가지만 이행해도 최초 실천다짐 지원금으로 5000원을 지급하며,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카드사 포인트로 받을 수 있으며, 5월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정산해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도민 누구나 상시 참여 가능하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행동실천 항목에 있는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제도 참여기업 현황, 실천항목 및 참여방법,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창원시도 자동차를 덜 탈수록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12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가정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한 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으로, 참여기간 동안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10만원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된다. 참여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직접 홈페이지 가입 및 증빙자료(△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하며, 자동차 계기판과 차량번호판은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즉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은 제외되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총 228명 참여해 181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1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94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만4000 그루를 식재한 양과 같다.

이웅재·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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